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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부터는 ‘구직활동 2회(최소 1회 실질 지원)’가 의무입니다.
2025년 개정 규정, 인정받는 활동 6가지, 증빙 꿀팁과 FAQ까지 한눈에 정리했으니, 회차 놓쳐서 급여 중단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1. 왜 5차부터 구직활동이 꼭 들어가나요?
1 ~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‘구직 외 활동(직업훈련, 취업특강 등)’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5차부터는 4주 안에 재취업활동 2회를 해야 하고, 그중 최소 1회는 실제 구직활동(입사지원·면접 등) 이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.
2. 2025 년 3월 31일 이후 신규 수급자라면?
정부 개정안으로 일반 수급자도 4차부터 구직활동 필수로 한 회차 앞당겨집니다. 이미 수급 중인 분은 종전 규정(5차 기준)을, 신규 신청자는 개정 규정을 따르게 되니 꼭 회차를 확인하세요.
3. ‘구직활동’으로 인정받는 6가지 예시
워크넷·사설 취업포털 입사지원
지원 완료 화면을 PDF로 저장 후 첨부
면접 참여
면접안내 문자·이메일 캡처 & 회사 도장 확인서
공채 서류 전형
공채 공고 스크린샷 + 마감일 표시
구인기업 HR 담당자 e-메일 지원
발신·수신 내역 캡처
고용센터 취업알선(추천)
고용센터 알선서 사본
직무·역량 중심 포트폴리오 제출
제출 내역 캡처 + 파일 목록
TIP : 채용공고는 마감되면 사라지므로 지원 직후 바로 스크린샷을 남겨 두세요.
4. 증빙 제출 3단계
1. 온라인 실업인정서 작성 : 고용24 → ‘온라인 실업인정’
2. 활동내역 입력 : 활동 종류·날짜·기업명/교육명 기재
3. 파일 첨부 : 최대 10 MB, JPG·PDF 권장 → 제출 후 ‘접수완료’ 문구 확인
5. 놓치기 쉬운 포인트
온라인 취업특강은 총 3회까지만 인정, 5차에는 ‘특강+구직’ 조합 가능.
반복 수급자(최근 5년 내 3회 이상) 는 1차를 빼고 모든 회차에서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.
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실업인정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중지·환수될 수 있습니다.



실업급여 5차부터의 구직활동 의무는 **“실업급여는 재취업 준비를 전제로 한 제도”**라는 원칙을 가장 명확히 보여줍니다. 회차별 요구사항을 놓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, 오늘 바로 지원 내역 캡처 → 파일 보관 습관을 들여보세요. 최신 고시·신청 방법은 고용24 공식 사이트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.





